개인사업자 종합 소득세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 1 ~ 5, 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안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등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소득분 신고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하여 5, 31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
2024.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