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1 상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빼앗기면 안됩니다 상가건물임차인들이 좀 더 안전하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들이 신규로 임 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임대인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 내용을 더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 2024. 4.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