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1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 알아보자 재개발이나 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조합원이 되어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일반분양을 통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자격으로 조합원 분양을 받는 것과 일반분양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일단 조합원이 되면 일반분양가에 비해 저렴한 조합원분양가로 분양을 받는다는 이점이 있는 것은 물론 좋은 방향과 층을 선점할 수 있다는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정비사업(흔히 말하는 재개발을 말함)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입니다. 그런데 '토지등소유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2024.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