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 소득세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 1 ~ 5, 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안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등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소득분 신고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하여 5, 31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
2024. 5. 10.
개인사업자 세금에 대해 알아보자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상품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2. 신고와 납부1) 일반사업자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 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과세기간과세대상기간신고납부기간신고 대상자제1기1 . 1 ~ 6. 30예정신고1, 1 ~ 3, 314, 1 ~ 4, 25법인 사업자확정신고1, 1 ~ 6. 307, 1 ~ 7, 25법인, 개인 사업자제2기7. 1 ~ 12. 31예정신고7, 1 ~ 9, 3010, 1 ~ 10, 25법인 사업자확정신고7, 1 ~ 12, 31다음해 1, 1 ~ 1, 25법인, 개인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2024.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