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학

음식점 절세 꿀팁 포인트(의제 매입세액 공제)

by - 아네모네 2024. 4. 22.
반응형

처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업종 중의 하나가 '음식점이 다.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많은 음식점이 생기고 없어지기를 반복한다.
음식점은 결코 만만한 사업이 아니다. 음식점만의 독특한 맛과 차별성을 갖추 어야 함은 물론 매출과 매입을 잘 챙기지 않으면 앞으로는 버는 것 같아도 뒤로 밑지는 경우가 많다. 정년퇴직 후 퓨전 음식점을 개업한 윤 사장도 요즘 고민이 많다. 아직 매출이 많지 않은데, 부가세를 낼 때가 되면 매입세액공제를 많이 받지 못해 몇백만 원씩 부가세를 내야 한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를 많이 받아야 하는데, 윤 사장이 거래하는 곳들은 주로 식재료를 납품하는 면세업 체들이어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주로 끊어준다. 음식점이다 보니 아무래도 전체 매입 중 식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 비용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면세농산물 구입비용 공제 가능
농 • 축• 수• 임산물은 면세 품목이기 때문에 음식점에서 이를 구입하 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게 된다. 원칙적으로는 농•축•수• 임산물을 살 때 부가세를 낸 것이 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농• 축 • 수• 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했더라도 국내에서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 • 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했다 면 일정 금액을 매입 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의제매입세액 공제라고 하는데, 여기서 '의제란 '추정'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음식점의 경우 농축산물 등을 구입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의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과세 사업자여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업종과 상관없이 의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음식점업과 제조업만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받을 수 있는 면세농산물은 농• 축• 수• 임산물에 한한다. 이 외 에도 김치• 두부 등 단순 가공식품과 광물인 식용 소금, 그리고 농• 축• 수• 임산물의 1차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이 대상이다.
의제 매입세액공제는 면세농산물 등을 과세 재화, 용역의 원재료로 사용, 소비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야채를 사서 그대로 다른 곳에 공급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이미 공제를 받은 상태라면 공제 한 금액을 추후 납부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의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해도 된다.
*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의제 매입세액공제로 절감할 수 있는 세액은?
의제매입세액공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면세농산물 가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다. 공제율은 음식점업은 8/108(법인은 6/106), 제 조업은 4/104(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한함), 과세유흥장소는 4/104.
이외의 업종은 2/102를 적용한다. 단 2014년 1월 1일부터 공제금액의 한 도가 신설돼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이 다음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지 검토해 야 한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한도
-   법인 : 과세표준 X 30% X 공제율(2018.12.31까지 35%)
-   개인 : 과세표준 2억 초과 : 과세표준 X 40% x 공제율 (2018.12.31까지 개인
음식점업은 35%)
과세표준 2억 이하 : 과세표준 X 50% x 공제율 (2018.12.31까지 개인 음식점업 1억 초과 2억 이하 55%, 1억 이하 60%)
단,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받는 면세농산물의 가액이 1역년(지난 1년) 동안의 공급가액의 75% 이상이거나 25% 미만인 제조업은 제2기 확정신고 시 아래의 금액에서 제1기 과세기간의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받는다.
-   법인 : 1역년의 과세표준 합계액 X 30% (2018.12.31까지 35%)
-   개인 : 1역년의1 역년의 과세표준 합계액 4억 초과 : 1 역년의 과세표준 합계액 X 40%
1 역년의 과세표준 합계액 4억 이하 : 1 역년의 과세표준 합계액 X 50%

예를 들어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1,000만 원어치 농수산물을 구입했다면 1,000만 원에 8/108을 곱한 값, 즉 약 74만 원가량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세 품목이었다면 1,000만 원의 농 수산물을 구입할 때 100만 원을 부가세로 더 지불했어야 한다. 별도로 부가 세를 내지 않고 74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의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아무런 가공을 하지 않은 농• 축 • 수 • 임산물 혹은 김치· 두부 등 단순 가공식품과 광물인 식용 소금, 1차 가공에 그친 것이어야 한다.
1차 가공이란 쌀의 경우 탈곡, 정미, 제분까지의 공정을 거친 물자를 말하며, 육류 의 경우 냉동 영장: 포장 가공이 이에 속한다. 한 마디로 원생산품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가공만 허용된다.
원 생산물을 불에 데우거나 화학반응을 가하면 의제 매입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은 공제 대상이다. 예를 들어 연어, 치즈, 양파, 피망 등의 재료를 불에 데우거나 가공하지 않고 단순히 혼합한 것을 샐러드 재료로 구입했다면 의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