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대상자는 사업용 계좌 필수
복식부기 대상자는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에 꼭 신고해야 한다. 사업용 계좌는 가계용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 계좌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것을 말한다. 금융기관에서 사업자의 상호가 기재된 사업자 통장을 개설해 사용해도 되고 개인 명의의 기존 통장을 사용해도 괜찮다.
사업용 계좌제도 도입 초기에는 사업용 계좌의 요건으로 통장의 명의 인 표시에 상호 및 '사업용 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되어야 했지만 2009년부터는 이러한 요건을 삭제하여 사업주의 통장이기만 하면 사업용 계좌로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기관에서 사업자로 통장을 개설하면 계좌 명의에 사업자 상호와 대표자명이 함께 기재되므로 거래처가 입금할 때 대표자 이름만 나오는 것보다 상호가 함께 나오면 아무래도 좀 더 신뢰가 가기 마련이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미사용 하는 경우 가 산세를 무는 것은 물론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 실하다고 판단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고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 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 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 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업용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법정 신 고기한 내에 '사업용 계좌개설(변경. 추가) 신고서'를 작성해 역시 사업장 관 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과 관련한 것은 모두 사업용 계좌를 통해야 유리하다
일단 사업용 계좌를 개설했으면 사업과 관련된 것은 모두 사업용 계좌 를 통해 결제하거나 받는 것이 좋다. 꼭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복식 부기 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해야 창업중소기 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액의 면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면 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고 증빙을 하기에도 편리하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것이든,
4대 보험 등 부수적으로 발생하든 것이든 모두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는 것 이 좋다. 그 중에서도 꼭 사업용 계좌를 통해야 하는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금액을 결제하거나 결제받을 때 만약 결제금액을 사업용 계좌로 받지 않고, 본인의 다른 개인용 계좌로 받고 사업용 계좌로 이체했을 때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
인건비와 임차료 역시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사업용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지급하면 가산세를 물어 야 한다. 단, 신용불량자인 근로자나 불법체류자인 외국인의 경우는 예외다.
• 수표 및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 지급 및 수취 거래대금이 클 경우에는 수표 및 어음으로 결제를 하기도 한다. 수표 및 어음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에도 꼭 사업용 계좌를 통 해야 한다.
•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를 통한 거래대금 지급 및 수취 거래대금을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거나 결제받을 때도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을 신용카 드로 결제했을 때도 사업용 계좌로 결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인 계좌를 통해 결제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반대로 개인용으로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한 결제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하여 개인용과 사업용을 혼용하여 사용했을 경우 불이익은 없다. 하지만 사업용 계좌의 내역은 사업상 거래로 인정하므로 향후 과세 당국이 확인을 요청할 경우 개인용 카드 사용분에 대해 사업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 주 어야 한다. 따라서 가능한 한 개인용과 사업용 카드는 구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는 얼마?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데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거나 사 용하지 않았을 때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 또한 '성실신고 사업자로 인 정받을 수 없고, 언제, 어떤 형태로든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기간 수입금액의
1000분의 2(0.2%)에 상당하는 금액과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의 거래 금액 합계액의 1000분의 2(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1분기 총수입이 1억 원이었을 경우 1억 원 x 1000분의 2=20만 원이 내야 할 가산세가 된다.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도 사업용 계좌를 통 하지 않은 금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휴업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사업용 계좌 신고대상?
복식부기 의무자는 모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사업을 하다 휴업을 한 사 람도 복식부기 대상자라면 예외는 아니다. 휴업자가 다시 개업을 할 때 사업용 계 좌가 신고되어 있지 않다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보험모집인, 학원강사 등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도 개인사업자나 마찬가지다.
이들 중 수입이 많아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 록번호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할 수 있다.
공동 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계좌 개설방법
사업용 계좌는 상호명과 대표자 이름이 공동으로 표기된다. 따라서 공동 사업자인 경우 누구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지 고민스러울 수 있다. 걱정하지 않아 도 된다. 사업용 계좌는 사업장별로 복수의 계좌를 허용하고 있다.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1인 명의로 여러 개의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도 되고, 공동 사업자의 경우 공동 대표 각각의 명의로 복수의 계좌를 개설해도 무방하다. 단 사업용 계좌를 여 러 개 사용할 때는 모두 세무서에 신고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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