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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팁

by - 아네모네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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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사업을 시작한 최 사장은 요즘 사업보다 더 어려운 것이 세금이라는 걸 절감한다. 사업이 자리 잡을 때까지만 세무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려고 하는데,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 운 좋게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매출이 발생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 세금계산서도 꽤 많이 발행했다.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는 것도 어렵지만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하나둘 쌓이면서 또 다른 고민이 생겼다. 듣기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일반과세자는 때가 되면 부가가치 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벌써부터 걱정이 태 산이다.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는 신고 방법이 다르다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 등 일반 과세자는 모두 때가 되면 부가가치 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방법이 조금 다르다.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번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각 분기별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데, 14분기(1월 1일~3월 31)까지의 실적은
4월 25일에, 2/4분기(4월 1일~6월 30일)까지의 실적은 7월 25일, 3/4분기
(7월 1일~9월 30일)까지의 실적은 10월 25일에, 마지막 4/4분기(10월 1일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해야 한다.
4번의 신고 중 4월 25일과 10월 25일에 하는 것은 예정신고라고 하고,
7월 25일과 1월 25일에 하는 것은 '확정신고'라고 한다. '예정신고'는 법인 사업자는 꼭 해야 하고 개인 사업자는 몇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확정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부가가치액을 정해 신고하는 것이어서 부정확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최종 확정신고 때 올바르게 정산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정확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예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예정 납부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 은 매년 예정신고 기간인 4월과 10월 초에 예정 고지서'를 보낸다. 이는 개인 사업자가 지난 과세기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50%에 해 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라는 고지서이다. 개인 사업자는 고지된 금액만 납부하면 되고, 확정신고 때 전체 과세기간 중 예정 고지세액을 제외한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단 예정 고지액이 20만 원 미만일 때는 예정 고지마저 생략한다. 2013년 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1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25일에 한 번만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7월 25일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정 고지한다. 또한 개인 사업자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매출이 줄어 예정 고지세액의 납부가 힘겹게 느껴진다면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지금 부담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된다.
1.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 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매출이 없어도 부가세 신고 필수
종종 "매출도 없는데 꼭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다.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라면 매출 실적이 없어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 매출도, 매입도 없어 아무것도 기재할 내용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기본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표에 무실적이라고 적으면 된다. 매출이 없어도 부 가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가산세를 물어야 할 일은 없다. 매출은 없더라도 매입이 있다면 더더욱 부가세 신고는 필수 다. 매출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입하면서 부담했던 부가가치세는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다. 단, 간이과세자는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도 부가 가치세 환급은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스스로 작성한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놔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조사받을 때 신고한 내용 이 틀림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보통 증빙서류는 확정신고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부가가치세 관련 준비 서류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 자가 조금 다르다.
일반과세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예정)신고서(2장)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자 및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해 대금을 결제받는 자가 제출하는 서류)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금액 합계표(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사업자로서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 세액을 별도로 기재해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서류)
-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음식점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해 의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서류)
-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사업자가 보증금에 대한 이자와 월세 수 입금액 등에 대한 내역을 기재한 서류)
-   사업장 현황 명세서 (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사업자가 확정신고 시)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대상자)
-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간이과세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사업자가 확정신고 시)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대상자)
-  그 밖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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