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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자영업 사장님 4대 보험료 절세할 수 있는 꿀팁!!

by - 아네모네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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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장사가 잘되고 일이 많아지면서 직원을 더 구하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지만 직원을 관리하는 건 꽤 어려운 일입니다. 또 월급만 잘 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4대 보험료도 만만치 않죠.  4대 보험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같이 알아보아요.^^

 

 

 

첫 채용 시 매월 1일을 피해 직원을 채용하면 그 달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당월 1일 입사자만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1일 이후 입사자는 당월 고지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직원과 상호협의하에 보험 가입여부를 상의하면 됩니다.

ex) 월급을 200만 원 받는 직원 = 국민연금 (200만 원 X 4.5%) = 9 만원   

                                                 건강보험  (200만 원 X 3.08% + (200만 원 X 3.06%) X 6.55 = 65,200 원

 

 첫 달에 총 155,200원을 아낄 수 있지요.^^

 

 

 

수습 기간을 두고 월급을 낮추어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직원을 채용하고 일정기간 수습 기간을 두는 방법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활용하고 있어요.

 

사원을 채용할 때는

초보사원은 수습 6개월

경력사원은 수습 3개월(상호 합의가능)

이렇게 기준을 잡아두시는 사장님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습 기간에는 월급을 100% 주지 않습니다. 보통 월급의 80%가량을 받게 되는데 수습 기간 지급하는 급여로 입사신고를 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죠^^ 

 월급 200만원으로 채용한 직원을 수습기간 동안 80%인 160만 원을 지급하고 이걸 기준으로 국민 연금과 건강보험을 신고했다면 매월 약 18,000원의 국민연금, 13,040원의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오늘 알아본 절세 방법을 적용시켜서 건강한 사업 꾸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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