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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

by - 아네모네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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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일단 개인사업자인지 법인 사업자인지에 따라 다르다. 또한 동업하거나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할 경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필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사업허가(등록, 신고) 증 사본 1부

 

사업 시작 전에 등록하려는 경우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다.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 계약서가 별도로 필요하다

 

법인사업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정관 1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필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사업허가(등록, 신고) 증 사본 1부

사업 개시 전에 등록하려는 경우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현물출자법인의 경우 현물출자명세서 1부 사업자등록을 할 때 꼭 필요한 사업자등록신청서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도 필요한 서식이 비치되어 있어 바로 세무서에 가서 작성한 후 제출할 수도 있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한 후 3일 이내에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대부분 신청하는 즉시 바로 나온다. 다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어 사업을 하다 적발이 되었거나 신용카드 위장 가맹 혐의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절차가 좀 더 까다롭다. 실제로 사업을 하는지 현지 확인을 한 후 5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인터넷 쇼핑몰처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별도의 사업장을 얻지 않고 집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다. 임대차계약서는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업장 주소를 집으로 할 수 있다. 집 명의가 사업자 본인일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다.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집이 가족 명의로 되어 있거나 다른 사람의 집을 사업자주소로 할 때는 사정이 다르다. 원칙적으로 무상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집 명의가 아버지로 되어 있을 때는 아버지로부터 집을 무상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다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관할세무서에 따라 무상사용 승낙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불필요한 발걸음을 줄이려면 미리 관할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전화해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사업장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 사업자가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맺었을 때는 번거로운 것이 없다. 문제는 전대차 계약을 했을 때이다. 전대차 계약이란 사업장을 임차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업장의 일부 공간을 또다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건물주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다. 전대차 계약서에 건물주가 동의나 승낙을 했다는 사항을 기재하고 도장이나 사인을 찍어도 좋고, 별도로 동의나 승낙서를 작성해도 좋다. 무상으로 사무실을 빌려 쓸 때도 마찬가지다.
사업장등록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사업자 본인이 자필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므로 직접 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대신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과 사업자의 도장이 필요하다. 세무사와 같은 세무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른 일반 대리인이 신청할 때보다 사업자등록증을 빨리 교부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세무 대리인 즉시교부제는 2008년 1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한 후 2009년 9월부터는 법인 사업자까지 확대돼 시행 중이다. 세무 대리인은 세무서를 대신해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 신청 내용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에만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교부해주고 있다.
인터넷으로도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메뉴를 클릭한 다음 신청하면 된다. 보통 신청 후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는데, 신청 내용을 보정하거나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더 늦어질 수도 있다. 관할 세무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요즘에는 대부분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 자리에서 바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준다.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사업자등록증은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찾아야 하므로 인터넷으로 신청했을 때의 장정이 그리 크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다 발각되면 엄청난 가산세가 기다린다.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지금껏 내지 않았던 각종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그것만 해도 큰 부담인데, 설상가상으로 가산세까지 붙어 부담은 배가 된다. 예를 들어 연 매출 1억을 올렸다고 했을 때 가산세는 1억 원의 1% = 100만 원이 된다. 그뿐만이 아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올린 매출에 대해서는 20%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한다. 즉 총매출이 1억 원이니 원래는 매출의 10%인 1,000만 원을 부가세로 내야 했다. 그런데 이를 내지 않았으니 부가세 1,000만 원의 20%인 200만 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또한 납부하지 않은 1,000만 원의 부가세에 일종의 이자인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붙는다. 여기까지만 해도 한꺼번에 내야 할 세금이 1,300만 원이 훌쩍 넘는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장부를 속일 경우 세액의 최대 20%까지 무신고가산세가 붙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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