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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4대 보험료도 절세가 가능할까? 꿀팁!!

by - 아네모네 2024.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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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많아 직원을 뽑은 건 행복한 일이지만 직원을 관리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다. 직원을 한 명 뽑을 때마다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생각보다 많다. 월급만 잘 주면 될 줄 알았는데, 기본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당연히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4대 보험에 들어야 하지만 보험료 부담이 만만치 않다. 4대 보험 대부분이 사업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데, 4대 보험 중에서도 국민 연금과 건강보험은 보험료 액수가 많아 사업자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꽤 큰 편이다. 꼭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할까? 그렇다면 가능한 한 4대 보험료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보험료를 줄이면 사장도 좋지만 직원도 월급에서 보험료로 제하는 금액이 줄어드니 서로 좋은 일이란 생각이 든다.

 

4대 보험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4대 보험이라 부른다.
직원을 채용하면 사업자는 이 4대 보험을 신고해야 한다. 직원이 단 한 명 이라도 예외는 없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4대 보험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장기 요양보험 포함)은 사업자와 직원이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해야 하고, 고용보험은 사업자가 직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고, 산재 보험은 사업자가 전부 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보험료가 그리 많지 않아 큰 걱정은 없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보험료가 비교적 비싼 편이어서 직원이 많아질수록 보험료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4대 보험은 직원들에게 꼭 필요한 안전장치나 다름없다. 직원을 뽑는다면 처음부터 4대 보험료까지 감안해 자금흐름을 계산해 운영하는 것이 사업자의 도리다.
4대 보험은 각각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과 신고해야 하는 기간 등이 다르다. 4대 보험의 납부 금액은 평균 월 급여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건강 보험료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는 다음 연도에 연말정산 과정을 거쳐 실제 소득금액이 확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재조정된다. 반면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다른 보험처럼 연말정산 과정을 거쳐 재조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는 예상 월 소득을 신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납부 금액을 산정하면 된다.

 매월 1일을 피해 직원 채용하면 보험료 절세 
  사장은 처음 직원을 채용할 때 1일 자로 출근을 하게 했다. 전달 25일경 면접을 보고 마음에 들어 그날 바로 함께 일하기로 의기투합했다. 하지만 출근은 새로운 달이 시작하는 1일부터 해야 마음가짐도 새롭고, 한 달 월급 계산하기도 편해 1일 자로 직원을 채용했다.
두 번째 직원을 뽑을 때는 일이 워낙 바빠 면접을 본 후 바로 출근시켜야 했다. 15일부터 출근시키고, 4대 보험에 신고했는데, 이상하게 보험료를 내라는 소리가 없었다. 처음 직원을 뽑았을 때는 그달 말 월급을 지급 할 때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두 번째 직원은 입사한 지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통지가 없다. 왜 그럴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당월 1일 입사자만 보험료가 고지된다. 1일 이후 입사자는 당월 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조금이나마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따라서 매월 1일만 피해 직원을 채용하면 그 달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월급이 200만원인 직원이 한 명은 9월 1일 자로 입사하고, 다른 한 명은 9월 2일 자로 입사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서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만 비교하도록 하자. 국민연금은 200만 원 X 4.5%=9만 원이고, 건강보험(장기 요양보험료 포함)은 200 만원 x3.08%+(200만 원 x 3.06%) x6.55=65,200원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2일에 입사하면 첫 달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사업자는 국민연금 9만 원과 건강보험 65.2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수습 기간을 두고 월급을 낮추어 신고하는 것도 방법
4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 직원을 채용하고 일정기간 수습 기간을 두는 것이다.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는 대부분 3~6개월 정도 수습 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며, 요즘에는 경력사원도 서로 합의해 수습 기간을 두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수습 기간에는 월급을 100% 지불하지 않는다. 보통 약속 한 금액의 70~80%가량을 지불하는데, 수습 기간 지급하는 급여로 입사신고를 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얼마만큼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을까? 월 급여 200만원으로 채용한 직원을 수습 기간 동 안 80%인 16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신고했다고 가정해 보자. 역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만 비교해 보면 국민연금의 경우 매월 약 18,000원, 건강보험은 13,040원을 절약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은 연말정산의 개념이 없으므로 급여를 낮게 신고하면 그만큼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매년 정산되기 때문에 당장은 보험료를 덜 내더라도 연말정산을 한 후 한꺼번에 덜 낸 보험료가 청구 된다. 즉 수습 기간이 끝나면 급여의 100%를 지급하는데, 건강보험은 실제 지급한 급여를 다음 연도 4월에 정산해 한꺼번에 고지하므로 절세효과가 거의 없다. 그렇지만 적어도 수습 기간에는 보험료를 절세할 수 있고, 국민연금의 경우 연말정산과 상관없이 처음 책정한 보험료로 끝나므로 절세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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