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까지만 해도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때보다 법인사업자로 등록할 때 상대적으로 돈이 많이 필요했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상법상 최소자본최소 자본금이 5,0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소기업 확인서를 받은 경우라도 최소 자본금이 1,000만원 이상은 되어야 했다. 결국 법인을 설립하고 싶어도 자본금이 부족해 법인사업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도 제법 많았다.
소자본 창업자들의 발목을 잡던 최소 자본금 규정은 2009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이후 자본금이 넉넉지 않은 사업자들도 자유롭게 법인 설립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최소 주식을 몇 주 발행해야 한다는 의무 사항이 없고, 주식의 최소 액면 가액이 100원이므로 이제 단돈 100만 있어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대외적인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자본금은 사업자등록증에는 표시되지 않고 등기부등본이면 표시되는 항목이므로 일부러 등기부등본을 떼보지 않는 한 상대방이 자본금을 알 수는 없다. 다만 관공서에 입찰을 하거나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자본금의 규모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으니 관공서나 금융기관과 거래할 일이 많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본금 규모가 있는 것이 유리하다.
발기인 규정도 완화되었다. 예전에는 최소 3명의 발기인을 요구했는데, 법이 바뀐 후부터는 발기인이 1명이라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단 주주가 1명이고 그 주주가 대표이사를 맡아도 큰 문제는 없지만 절차를 간소화하려면 지분이 없는 임원이 최소한 한 명은 있는 것이 좋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설립 과정에 대한 조사 보고를 해야 한다. 지분이 없는 이사나 감사 1명이 있으면 간단히 끝날 수 있지만 없으면 조사 보고자를 선임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고 절차도 복잡하다.
준비해야 할 서류도 간단해졌다. 예전에는 자본금을 며칠간 은행에 예치해 두고 주금 납입보관증을 받아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상법 개정 이후 에는 예금잔액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법인 설립 절차가 간단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때보다는 준비해야 할 것 도 많고, 절차도 복잡한 편이다.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법인에 관해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다. 요즘에는 법인 설립을 도와주는 전문가들이 많으니 좀 더 쉽고 빠르게 법인을 설립하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소득이 적을 때는 개인사업자, 많을 때는 법인이 유리 사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떤 형태가 더 유리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각각 저마다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사업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적절한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절세 측면에서는 소득이 적을 때는 개인사업자, 클 때는 법인이 유리하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매년 1번씩 소득세를 내야 한다. 개인사업 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법인 은 각 사업연도 기간(통상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의 소득에 대한 법 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는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소득금액이 얼마인가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개인사업자냐 법인이냐에 따라서도 적용하는 세율 기준이 또 달라진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 규모에 따라 6~38%, 법인은 10~22%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세율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겠지만 개인사업자는 법인에 비해 소득금액 규모에 따라 오르는 세율 폭이 무척 크다. 소득이 많을수록 법인이 유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표에서 자세히 소개하겠다. 여기서는 소득금액 규모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지만 알아보자.
소득금액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1,000만원 60만원 100만원
2,000만원 192만원 200만원
3,000만원 342만원 300만원
5,000만원 678만원 500만원
1억원 2,010만원 1,000만원
3억원 9,460만원 4,000만원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득금액이 아주 적을 때는 개인사업자가 유리 하지만 소득금액이 2,000만원만 돼도 별 차이가 없다. 소득금액이 늘어날 수록 개인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가 법인사업자였을 때보다 엄청나게 많아진다.
처음부터 사업이 잘 돼 소득금액이 소득세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소득은커녕 적자를 보는 경우도 많아 당장은 개인사업자가 더 유리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소득금액이 늘어날수록 개인사업자가 불리하므로 무조건 개인사업자가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매출과 순이익 규모를 예상해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사 업자로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한과 책임 모두 개인사업자가 더 크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차이가 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 기업과 사업자는 한 몸이나 마찬가지다. 반면 법인의 경우 아무리 대표라도 회사를 독단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사업을 열심히 해 큰 수익을 남겼다고 하자. 개인 기업일 경우 수익 전부를 사업자가 챙긴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100원이 남든 1억원이 남든 모두 사업자의 몫이다. 하지만 법인은 다르다. 법인은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마음대로 챙길 수 없다. 법인은 주주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주주들에게 수익을 배분해야 한다. 절차를 무시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행위는 범죄와도 같다.
기업자금을 인출하는 데도 제약이 따른다.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금 대여액 중 특수관계자(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과 그 친족, 주주(소액주주는 제외)와 그 친족,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의 가족 및 친족과 종업원 등이 해당함)에게 대여한 자금을 가지급금이라 한다. 개인 기업은 자유롭게 가지급금을 인출할 수 있으나 법인은 제약이 많다.
예를 들어 외부에서 차입한 자금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가지급금이 있으면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 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시중 이자율보다 낮거나 무상으로 가지급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율과 실제로 수령한 이자율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 수입으로 가산하게 된다. 인정이자율은 법인이 차입 한 차입금에 대한 평균 이자율인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한다. 예 외적인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데 현재 연 6.9%를 적용하고 있다. 위의 이자 수입에 대해 가지급금을 대여 받은 자는 배당 또는 상여로 소득에 가산한다.
권한이 크면 책임도 큰 법이다. 개인사업자는 수의 전부를 챙길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신 사업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사업을 하다 보면 부채와 손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전적으로 이를 책임지는 것 또 한 사업자의 몫이다. 이에 비해 법인은 주주가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해도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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