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부가가치세
상품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2. 신고와 납부
1)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 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 대상자 | |
제1기 1 . 1 ~ 6. 30 |
예정신고 | 1, 1 ~ 3, 31 | 4, 1 ~ 4, 25 | 법인 사업자 |
확정신고 | 1, 1 ~ 6. 30 | 7, 1 ~ 7, 25 | 법인, 개인 사업자 | |
제2기 7. 1 ~ 12. 31 |
예정신고 | 7, 1 ~ 9, 30 | 10, 1 ~ 10, 25 | 법인 사업자 |
확정신고 | 7, 1 ~ 12, 31 | 다음해 1, 1 ~ 1, 25 | 법인, 개인 사업자 |
* 일반적인 경우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2) 간이과세자(1년에 1회 신고)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1, 1 ~ 12, 31 | 다음해 1, 1 ~ 1, 25 |
일반과세자의 기준 금액은 1년간의 매출액 4,800만 원이 넘는 경우입니다.
매출세액(공급가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입니다.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반응형
'경제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사업자 종합 소득세 (0) | 2024.05.10 |
---|---|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사이트 토지 공시지가 조회 (0) | 2024.05.08 |
좋은 직원 구하기 인적 자원 개발 (0) | 2024.05.08 |
자영업 사장님 4대 보험료 절세할 수 있는 꿀팁!! (0) | 2024.04.26 |
땅!! 모두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0) | 2024.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