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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개인사업자 세금에 대해 알아보자 (부가가치세)

by - 아네모네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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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상품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2. 신고와 납부

1)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 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 대상자
제1기
1 . 1 ~ 6. 30
예정신고 1, 1 ~ 3, 31 4, 1 ~ 4, 25 법인 사업자
확정신고 1, 1 ~ 6. 30 7, 1 ~ 7, 25 법인, 개인 사업자
제2기
7. 1 ~ 12. 31
예정신고 7, 1 ~ 9, 30 10, 1 ~ 10, 25 법인 사업자
확정신고 7, 1 ~ 12, 31 다음해 1, 1 ~ 1, 25 법인, 개인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2) 간이과세자(1년에 1회 신고)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1, 1 ~ 12, 31 다음해 1, 1 ~ 1, 25

 

일반과세자의 기준 금액은 1년간의 매출액 4,800만 원이 넘는 경우입니다. 

매출세액(공급가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입니다.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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