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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 1 ~ 5, 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안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등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소득분 신고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하여 5, 31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
*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아래표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업종 구분 | 직전연도 수입금액 |
* 농업,임업,어업,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그 밖에 아래 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 5천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 7천 5백만 원 미만 |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 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 X 20%(부당 무신고 시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 X 0.03% X 경과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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