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학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보증금 대출

by - 아네모네 2024. 4. 23.
반응형

전세 혹은 월세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정작 자금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그것도 아니면 친구나 지인들에게 손을 벌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런 경우라면 전세·월세 자금 대출을 먼저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월세 자금은 크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과 시중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주택도시기금에서 취급하고 있는 전•월세 자금 대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데다 다양한 상품이 있기 때문이죠.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월세 자금 대출은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주거안정월세대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버팀목전세자금 등입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지원을 받은 사람으로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가 대출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첫째,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여야 하고, 둘째,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셋째,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일 경우 3천5백만 원 이하)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하고, 넷째, 대출신청일 기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 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편, 모든 주택이 대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대출 대상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임차 전용면적이 85m 이하인 주택(85m 이하 주거용 오피스템 포함)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하고, 대출한도는 1억 원이며 대출기간은 2년이고 4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이며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입니다. 대출금리는 정말 파격적입니다. 연 1.2%(고정금리)라는 초저금리가 적용되고 대출기간 4년 이후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가 적용됩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의 대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대출신청일 현재 만 34세 이하 청년 단독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 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으로 첫째,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예비세대주 포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둘째, 연소득 합산 총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대상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임차 전용면적이 60m 이하인 주택 (60m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출한 도는 대출금액(보증금 대출+월세금 대출)이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보증 금의 80% 이내 (보증금 3천5백만 원, 월세금 960만 원[월 40만 원 이내)여 야 합니다. 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입니다.
대출기간은 2년 만기일시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이며, 대출 금리는 보증금 1.8%, 월세 1.5% 조건이 적용됩니다. 역시 파격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만 25세 미만 청년 단독세대주로서 대출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상태에서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예비 세대주 포함)여야 하며, 연소득 합산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3천5백만 원 한도(전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이고, 대출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이 60m 이하인 주택(60m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입니다.
대출기간은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를 받을 경우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 장 10년 5개월 가능)입니다.

대출금리는 재미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소득구간에 따리 적용되는 대출금리가 다릅니다.

대출금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 가능합니다. 혼합 상환이란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주의할 것은 대출 신청시기를 유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규 대출신청인 경우에는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추가대출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의 대출 대상은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형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등이 해당되고 일반형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대상입니다.

대출금리는 우대형이 연 1.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이고 일반형은 연 2.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이고 대출한도는 매 월 최대 40만 원씩 2년간 총 960만 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주택은 형태상 제한은 없고(단,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여야하며 임차전용면적이 85m 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 이하)여야 합니다.
한편, 대출기간은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이며 기한연장 시 1회 차는 상환 및 금리 가산 없이 처리되고, 2회 연장 시부터 대출 잔액 기준 25%(우대형은 10%) 상환 또는 0.1% p 가산 금리적용(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을 하게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