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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청약 당첨 후 모델하우스에서 챙겨보아야 할것들

by - 아네모네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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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할 때 가장 궁금한 것은 어떻게 지어지는지, 배치는 어떤지, 각 동별 향이나 출입문의 위치, 공원을 어디에 얼마나 위치하게 될지, 안전을 위한 보안 수준은 어떻게 확보될 것인지 등 매우 다양합니다. 이런 궁금증들을 해소하기 위해 유용한 것이 바로 모델하우스죠. 모델하우스의 정식 명칭은 '견본주택입니다.
우리나라는 견본주택을 실제 건축되는 주택과 동일하게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아파트 분양은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분양이 이루어지는 선분양 형태죠. 현실적으로 내부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모델하우스라고 불리고 있는 견본주택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본주택을 세심하게 점검한다면 분양받은 아파트가 향후 어떻게 지어질 것인지를 예측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방문객이 한산한 시간대에 내부구조를 충분히 관찰하라!
모델하우스는 오픈하는 날은 오전과 오후에 방문객들이 많이 몰리죠. 물론 주말 오후에도 방문객들이 모델하우스를 많이 찾습니다.
이렇게 방문객들이 많은 날 모델하우스를 찾게 되면 그야말로 사람에 치이고 밀려 충분한 관찰을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합니다. 모델 하우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설명과 내부구조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최소 1시간이상에서 많게는 2~3시간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는 요일, 시간대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지 배치를 보여주는 모형물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자!
모델하우스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곳, 다시 말해 핫플레이스는 단연 모형물이 있는 곳이죠. 그렇다보니 모형물을 대충 훑어보고 바로 내부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각 공급형별 유닛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모형물은 그렇게 간단히 확인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되죠. 모형도를 보면 해당 아파트단지의 입지, 단지 배치, 동 간 거리, 방향, 조망권, 조경, 커뮤니티 편의시설, 주차장, 대중교통 접근성, 학교위치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내 공급 면적형별 유닛 내부 확인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모델하우스에는 분양하게 되는 아파트 면적형을 실제와 똑같이 만든 유닛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유닛들 내부에 사용되는 마감자재나 가구들은 분양을 받아 입주해서 실제로 내가 거주할 때 사용하게 될 것들과 동일한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닛 내부를 샅샅이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때 모델하우스 유닛 내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품목들이 내가 분양받아 입주하기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품목들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들은 옵션 항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기에 앞서 분양되는 아파트가 실제로 건축되고 있는 현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모형물을 통해 확인하는 것과 실제 건축현장을 방문해 확인하는 것 사이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택지비와 건축 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더한 분양가 책정 방식을 법으로 규정하여 분양가격을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는 '주택법' 및
'공동주택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합니다. 그만큼 분양가격은 저렴하게 되는 것이죠.
분양가상한제하에서 분양가격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해서 계산됩니다. 이때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택지비는 택지의 공급가격에 택지비가 산비를 더해 산정되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주의해야 포인트는 크게 재당첨제한과 전매제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재당첨제한입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하는 세대원은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전매제한기간입니다. 수도권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 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비율, 주택면적에 관계없이 분양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시세차이의 정도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8년까지 강화되고,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택지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강화됩니다.
2019년 2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종전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대한 규칙' 개정 안이 대통령 직숙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사비 항목에서 특히 세분 공시되는데요. 종전 공사비 항목은 토목, 건축, 기계설비 등 총 5개 항목으로 나눠 공개하던 것을 51개로 늘렸죠. 또한, 택지비 항목은 4개, 간접비 항목은 6개가 되는데요. 이처럼 공시항목이 확대되면 분양 계약자들이 아파트 공사비용을 보다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용이할 전망입니다. 향후 하남•남양주•계양 등 3기 신도시와 과천•성남 등에서 이뤄질 공공택지 공급에서는 아파트 분양가격 인하를 기대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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