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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꼭 잘 기억하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 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건물의 임차인이라 면 누구나 주요 내용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상가건물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를 통 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1. 이법은 상가건물(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2024. 4. 22.
상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빼앗기면 안됩니다 상가건물임차인들이 좀 더 안전하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들이 신규로 임 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임대인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 내용을 더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 2024. 4. 22.
음식점 절세 꿀팁 포인트(의제 매입세액 공제) 처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업종 중의 하나가 '음식점이 다.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많은 음식점이 생기고 없어지기를 반복한다. 음식점은 결코 만만한 사업이 아니다. 음식점만의 독특한 맛과 차별성을 갖추 어야 함은 물론 매출과 매입을 잘 챙기지 않으면 앞으로는 버는 것 같아도 뒤로 밑지는 경우가 많다. 정년퇴직 후 퓨전 음식점을 개업한 윤 사장도 요즘 고민이 많다. 아직 매출이 많지 않은데, 부가세를 낼 때가 되면 매입세액공제를 많이 받지 못해 몇백만 원씩 부가세를 내야 한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를 많이 받아야 하는데, 윤 사장이 거래하는 곳들은 주로 식재료를 납품하는 면세업 체들이어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주로 .. 2024. 4. 22.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팁 2월에 사업을 시작한 최 사장은 요즘 사업보다 더 어려운 것이 세금이라는 걸 절감한다. 사업이 자리 잡을 때까지만 세무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려고 하는데,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 운 좋게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매출이 발생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 세금계산서도 꽤 많이 발행했다.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는 것도 어렵지만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하나둘 쌓이면서 또 다른 고민이 생겼다. 듣기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일반과세자는 때가 되면 부가가치 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벌써부터 걱정이 태 산이다.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는 신고 방법이 다르다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 등 일반 과세자는 모두 때가 되면 부가가치 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 2024. 4. 22.
사업용 계좌 꼭 만들어야하는 이유!! 복식부기 대상자는 사업용 계좌 필수 복식부기 대상자는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에 꼭 신고해야 한다. 사업용 계좌는 가계용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 계좌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것을 말한다. 금융기관에서 사업자의 상호가 기재된 사업자 통장을 개설해 사용해도 되고 개인 명의의 기존 통장을 사용해도 괜찮다. 사업용 계좌제도 도입 초기에는 사업용 계좌의 요건으로 통장의 명의 인 표시에 상호 및 '사업용 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되어야 했지만 2009년부터는 이러한 요건을 삭제하여 사업주의 통장이기만 하면 사업용 계좌로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기관에서 사업자로 통장을 개설하면 계좌 명의에 사업자 상호와 대표자명이 함께 기재되므로 거래처가 입금할 때 대표자 이름만 나오는 것보다 상호가 함께 나오면 아무래도 좀 더 신뢰가.. 2024. 4. 22.
사업자 대출 상환? 갚을까? 말까? 사업과 관련한 대출금 이자, 경비 처리 가능 자기 자본만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거의 없다. 부족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빌린 대출금 자체는 경비 처리를 할 수 없지만 대출금 이자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그러려면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모든 경비가 그렇듯 이자도 이자로 지출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는 것은 필수다. 또 이자를 경비로 처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자산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았을 때는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 부채 합계액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초과인출금'이라 하는데, 소득세법상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2024. 4. 21.